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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방보험 ‘알리안츠·동양생명’ 인수 승인

금융위, 안방보험 ‘알리안츠·동양생명’ 인수 승인

등록 2016.12.28 15:59

박유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28일 중국 안방보험의 알리안츠생명 인수를 승인했다. 안방보험이 지난 8월 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지 4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중국 안방그룹홀딩스가 알리안츠생명과 동양생명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앞서 안방보험은 지난 4월 알리안츠생명과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완료한 바 있다. 매매 체결 당시 안방보험은 16조6510억원의 알리안츠생명을 한화 기준 약 35억원에 사들이면서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번 심사가 적격 판정을 받게되면서 향후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에 이어 두번째로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알리안츠생명 측은 이번 심사과 통과되도 매각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29일부터 예정돼 있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등을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으로 매각이 완료될 경우를 대비해 인사에 신중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매각이 확정되면 동양생명의 사례처럼 향후 알리안츠생명의 이사단 또한 안방보험 측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동양생명과 지난 2월 안방생명과 SPA를 체결한 뒤 같은 해 9월 1조1319억원에 매각되면서 신규 사외이사로 푸챵, 리훠이, 짱커, 뤼젠룽, 야호따펑 비상무이사 등을 선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영업방식의 변화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양생명의 경우 대주주인 안방보험의 전략에 따라 올해 초 일시납 양로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을 낮춰 판매율을 높이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벌인 바 있다.

이는 이례적인 판단으로 자본확충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해 그간 최저보증이율을 높여왔지만, 동양생명만 최저보증이율을 2.85%까지 적용해 높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리안츠생명은 올해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에 집중했던 상태로 향후 동양생명의 전략과 다른 투트랙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독일 알리안츠그룹은 지난달 16일 한국 법인인 알리안츠생명에 18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매각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선 바 있다.

알리안츠생명 측은 당시 유상증자 배경에 대해 안방보험과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약속했던 것에 대한 이행 수순이라고 밝히며 M&A(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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