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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소득심사 강화, 'DSR' 도입 본격화

[금융위 업무보고]'DTI' 소득심사 강화, 'DSR' 도입 본격화

등록 2017.01.05 09:30

조계원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산정 방식 개선일시적·변동적 소득자 대출한도 하락

/자료=금융위/자료=금융위

올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소득산정 방식이 개편되며,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가 한층 강화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의 도입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DTI의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DSR은 표준모형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정금리·분할상환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꾀해온 금융위는 올해 여신심사 방식을 보다 선진화하여 금융회사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능력을 갖추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는 DTI 한도규제가 획일적 비율로 적용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 규제비율은 유지하되 소득 등 산정방식 개선에 나선다.

이에 DTI 소득산정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보유자산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개선된다.

일례로 현재는 40세 미만 근로소득자만 장래소득이 인정되는 반면 앞으로는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의 장래소득도 인정기준이 마련돼 대출한도가 상승된다.

다만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감면율이 적용돼, 대출한도가 하락한다.

'新DTI 기준'은 올해 은행권부터 자율시행되며, 은행권 성과에따라 여타업권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DTI와 달리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는 DSR을 여신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선진국 활용사례 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한다. 이어 내년에는 금융위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해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는 2019년에 들어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을 금융권에 정착시키고, DSR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감독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DSR을 개별대출에 대한 획일적 대출상한으로는 운영하지 않고, DSR이 높은 대출의 총 비중을 제한하거나 연체시 채권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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