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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새틀 'Pre-packaged Plan' 추진

[금융위 업무보고]구조조정 새틀 'Pre-packaged Plan' 추진

등록 2017.01.05 09:35

조계원

  기자

프리패키지 플랜 활성화 T/F 구성새로운 신용위험평가 기준 마련구조조정채권 평가 전문기관 운영

/자료=금융위/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가 'Pre-packaged Plan' 활성화를 통해 구조조정의 새틀을 마련한다. 또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시스템 마련을 위해 구조조정 채권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제3의 평가기관 운영에 나선다.

금융위는 5일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한편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사의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온정적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관행이 구조조정 지연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구조조정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운영된다. 앞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위해 유암코 등 전문기관이 마련됐지만, 금융사와 유암코의 구조조정채권 가격을 두고 발생하는 마찰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 했다.

이에 금융위는 구조조정채권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제3의 평가기관을 운영해,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활성화에 나선다. 여기에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민간 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자료=금융위

금융위는 올해 3월 1일 출범하는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구조조정의 새로운 틀도 마련한다.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점을 연계한 'Pre-packaged Plan' 활성화에 나서는 것.

Pre-packaged Plan은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주도의 워크아웃 등을 추진하는 구조조정 방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통상적으로 법정관리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고를 받아 기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을 한다. 그것을 채권자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 동의하면 진행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법정관리시 새로운 자금조달이 어렵고 많은 사람이 채권자 집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따라서 법정관리에 돌입한 기업은 회생하기 어려워 지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와 달리 회사채와 상거래채권 등 시장성 자금이 많아진 상황에서,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을 통해 채권단 홀로 구조조정을 하기 어려워 졌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기존 워크아웃 제도에 법원의 구속력을 추가해, 시장성 부채, 상거래 채권, 외국 금융기관 등 모든 채권자의 고통분담을 원칙으로하는 새로운 구조조정 틀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법원‧국책은행 TF를 올해 1월부터 가동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Pre-Packaged Plan 운영 방안을 2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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