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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검 소환에 술렁이는 재계 “의도적 표적 수사 안 돼”

이재용 특검 소환에 술렁이는 재계 “의도적 표적 수사 안 돼”

등록 2017.01.11 17:07

수정 2017.01.11 17:27

정백현

  기자

정경유착 연관성 적다는 진술에도 뇌물죄로 몰아“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회” 진술 눈여겨봐야재계 “뇌물죄 입증할 명백한 증거부터 공개 필요”

국정조사 재벌총수 청문회. 사진=사진공동취재단국정조사 재벌총수 청문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가운데 재계가 기업을 향한 특검팀의 의도적 표적 수사 태도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은 11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부회장이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 수사팀의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2008년 2월 말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전환사채 저가 발행 논란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던 조준웅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수사권이 검찰에 있던 지난해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경위와 대화 내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보다 먼저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겸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겸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 등이 모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던 만큼 이 부회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예측을 깨고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죄 혐의의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된다는 사실에 당사자인 삼성은 물론 재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삼성그룹은 매우 깊은 당혹감과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객관적이지 못한 특검 수사는 반재벌 정서 기반의 프레임에 맞춰서 악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지만 현재의 방식이라면 매우 비관적인 결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두 달 전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부회장은 지난 11월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합병을 추진한 두 회사 CEO들이 추진한 일”이라며 “양사 사장들이 합병 후 시너지 효과를 설명했고 그대로 될 줄 알았기에 반대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합병을 반대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연관성이 적다고 밝힌 만큼 뇌물죄 적용 시도는 특검의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 출범이 후회스럽다는 뉘앙스로 말한 것은 스스로 법적 책임 문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만큼 두 회사의 합병과 정경유착의 연관성이 적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점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기업들도 이번 소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없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운영 자금 출연을 뇌물공여 행위로 간주할 경우 다른 기업의 총수들에게도 이 부회장과 비슷한 프레임에 맞춰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기업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미칠 영향을 여러 각도로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부심한 모습이다.

한 대기업의 임원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기업의 자금 출연이 뇌물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특검을 비롯한 사정당국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면 뇌물죄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먼저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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