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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후 대기 장소 재검토”

특검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후 대기 장소 재검토”

등록 2017.01.18 12:27

정백현

  기자

당초 심문 후 특검 사무실서 대기 계획법원과 상의 후 대기 장소 재결정키로특검 “李, 구치소 대기 不願 의견 피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문 후 구속영장 발부 결과 대기 장소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의 의견과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심문 후 대기 장소가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정확한 대기 장소가 정해지면 이에 대해서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당초 법원 심문이 끝난 뒤 서울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대기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자택이나 서초동 삼성 사옥 내 집무실 등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특검팀 측은 “이 부회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결과를 대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했기에 특검 사무실로 대기 장소를 정했던 것”이라면서 당초 대기 장소 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자들은 모두 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렸다.

만약 법원 측이 이 부회장 측 의견을 반영해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의견을 표명할 경우 이 부회장은 당초대로 특검 사무실에서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리겠지만 법원 측이 원칙을 강조하면서 구치소 대기를 고집한다면 대기 장소 선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특검 측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적법성을 따지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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