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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3일 특검 재조사 받는다···영장 재청구되나

이재용, 13일 특검 재조사 받는다···영장 재청구되나

등록 2017.02.12 15:01

강길홍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9시30분에 특검에 다시 불려가 재조사를 받는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오전 9시30분,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오전 10시에 소환조사한다”며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추가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지난 1월 청구한 이부회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약 3주간에 걸쳐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재소환은 그동안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회장에게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13일 추가 확인사항을 조사한 이후에 영장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첫 신청된 구속영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아직까지 재청구되지 않은 만큼 특검 측도 구속영장 재청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특검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재용 부회장을 우선 소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것과 관련해 추가 혐의 부분은 영장 재청구 여부 시점에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특검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한 것은 영장 재청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특검은 추가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해 추가혐의도 적용할 전망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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