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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국외재산도피 등 혐의 추가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국외재산도피 등 혐의 추가

등록 2017.02.14 22:06

이선율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 사진=최신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진행된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가 담겼지만 이후 조사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적용해 위반 혐의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은 이 부회장의 지시로 2015년 8월 최순실씨가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와 213억원대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포함된 승마선수단 지원을 위한 계약이였던 것.

이에 특검은 당시 이 부회장이 최씨 모녀 소유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에 80억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입증 서류 제출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것으로 판단,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국가 또는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해 도피시켰을 때 적용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범죄수익은닉 혐의의 경우 지난해 9월말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새로 말 두 마리를 사준 것을 감추고자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과 위장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에 관련해 적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삼성 측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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