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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초대형IB 기업금융 신용리스크 중점 점검

금감원, 올해 초대형IB 기업금융 신용리스크 중점 점검

등록 2017.02.15 12:00

이승재

  기자

금융투자회사별 취약부문 리스크 선제적으로 관리상품 판매·운용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부당 영업행위 준법검사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올해 합병·대형 증권사에 대한 기업금융 관련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본격적인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 도입을 앞두고 업무의 적정성과 실태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발표하고 금융투자회사별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건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초대형IB 도입을 앞둔 합병·대형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상태 등을 점검한다. 기업금융 관련 신용리스크와 자금조달 관련 유동성 리스크 관리실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증권시장의 경우 특정 사업에 대한 쏠림현상 관리 여부와 유동성 관리, 익스포져 한도 관리 등 리스크 관리 부문을 중점 점검한다. 금융시장 급변동 시 주요사업부문에 대한 손실가능성 대비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형증권사의 기업금융 신용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의 경우 신용공여를 기본 업무로 두고 있는 은행의 기준을 증권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며 “다만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참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객 자산관리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확대 방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외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증권·자산운용사의 상장공모증권 고객배분절차의 적정성, 투자권유대행인 등의 건전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산관리업무 관련 대고객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또 자산운용산업의 리스크 요인 선제대응 및 건전 운용 관행 확립 관련 점검도 실시한다. 우선 부실우려 자산의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와 차입형 토지신탁 등 대한 리스크 대응을 점검한다.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의 투자일임업무 관련 수익률 몰아주기와 부동산·특별자산펀드 운용 과정,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구축현황 등에 대한 적정성도 따져볼 계획이다.

민 부원장보는 “해외 상품은 수요자들에게 국내 상품보다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는지 의문이다”며 “최근 국내 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한 가운데 해외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에 대해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의 자율규제기능 업무 수행의 적정성도 검사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운영과 관련된 IT시스템의 내부통제 적정성과 인프라 기관의 고유업무 운영 실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신용평가등급조정 업무와 이해상충 방치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도 검사 항목에 선정됐다.

민 부원장보는 “올해는 리스크 관리의 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인원 제약으로 수많은 이슈를 전부 살필 수는 없으나 앞으로 운용을 하며 조정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매년 운영 중이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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