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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독과점 규제조항, 개정안 포함 무산돼

면세점 독과점 규제조항, 개정안 포함 무산돼

등록 2017.03.02 08:21

금아라

  기자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있어서 정부 추진으로 진행돼 왔던 독과점 관련 규제가 결국 이뤄지지 않게 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독과점 규제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관세청은 공정거래법 제 4조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의 기업들에 한해 특허 심사에서 감점 처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시내 면세점은 지난해 기준, 롯데와 신라가 1위, 2위로 48.6%와 27.7%(HDC신라면세점 포함)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양 사의 시장점유율을 종합하면 76%에 달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지난달 24일 회의를 통해 부결하고 관세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이미 게시된 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공고도 이러한 결정을 반영해 수정, 재공고할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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