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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들렸다”며 세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싱글맘·외할머니

“귀신 들렸다”며 세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싱글맘·외할머니

등록 2017.03.03 17:25

김선민

  기자

싱글맘과 외할머니가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의 말만 듣고 세 살배기 아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천경찰서는 아동학대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친모 B씨(26)와 외할머니 C씨(50)를 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울증을 앓던 B씨는 지난해 12월 말, A양이 귀신으로 보이는 환상에 시달리다 모친인 C씨와 함께 무속인(40대·여)을 찾고 “아이에게 귀신이 들린 것이 맞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자신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 복숭아나무와 성경책을 A양 머리맡에 두고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A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이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 세 차례씩 5∼10분 정도 손으로 때리는 것으로 그쳤으나, 숨지기 직전 이틀 동안에는 머리맡에 둔 복숭아나무 등으로 하루에 1∼2시간가량 A양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또 A양이 숨진 지난달 21일까지 사나흘 동안 밥을 주지 않고 물만 먹였다.

한편 B씨 등은 폭행 후인 지난달 21일 오전 A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은 이미 숨진 뒤였다.

담당 의사는 A양 몸 곳곳에 난 멍 자국을 보고 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양의 사인은 ‘전신 피하출혈로 인한 실혈사’라고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아이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살던 다른 가족들은 최씨 등의 범행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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