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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허용’ 배수진 친 박삼구··· 산업은행은 “허용 불가”

‘컨소시엄 허용’ 배수진 친 박삼구··· 산업은행은 “허용 불가”

등록 2017.03.13 10:38

김민수

  기자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 불허시 인수 포기”産銀 “제3자 양도 불가능 원칙 변함 없어”이날 중 더블스타-채권단 SPA 정식 체결박 회장·채권단 입장변화 여부 더 지켜봐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제공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제공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측에 컨소시엄 허용을 공식 요구하면서 채권단 측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3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금호아시아나는 “우선매수권자에 대한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할 것”이라며 “주주협의회가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관련 안건을 부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 등 주주협의회는 지난 2010년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면서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은 주주협의회가 동의할 경우 승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하지만 산업은행은 부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미 사전에 합의된 사안인 만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제3자에게 양도 불가능하다는 원칙은 약정에 따라 매각 과정에서 꾸준히 가져왔던 원칙”이라며 “박 회장에게 부여된 우선매수권인 만큼 개인 자금이 아닌 컨소시엄은 구성할 수 없다는 게 채권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은 등 주주협의회는 지난 10일 중국 더블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결의한 데 이어 이날 중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각가격은 9549억8100만원이며 박삼구 회장은 우선매수권 조건을 통보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채권단은 컨소시엄 불허시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는 금호아시아나 측 반응에도 “박 회장이 최종적으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SPA 이후 같은 요구가 전달된다 하더라도 결정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IB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컨소시엄 도입을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더블스타와의 정식 계약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기존 약정을 깼다는 비판은 물론 주주들에 대한 배임 관련 손해배상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박삼구 회장 측이 실제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불과 지난 주까지만 해도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는 그룹 지배력을 꾸준히 높인 박삼구 회장이 포기하기 쉽지 않는 계열사”라며 “채권단과 더블스타 간 SPA가 정식 체결된 이후 입장 변화 여부를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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