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한 밀 수매·가공 업체에 융자 지원
지원대상은 국산 밀 또는 국산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가공을 통해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로 연중 aT 각 관할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 고정금리의 경우 농업경영체가 2.5%, 그 외 3%이며, △ 변동금리는 농업경영체가 1.01%, 그 외 2.01%로 6개월마다 변동된다.
사업의무는 지원받은 자금의 125% 이상 국내산 밀 또는 밀가루를 수매하는 조건이며, 업체당 30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의 aT 관할지역본부 수출유통부 또는 본사 정책금융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국산밀 가공업체 지원자금]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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