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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이 골목상권과 무슨상관?”

“면세점이 골목상권과 무슨상관?”

등록 2017.06.02 16:51

수정 2017.06.02 17:08

임정혁

  기자

면세점들 “골목상권 침해 상식적으로 이해 안돼”전문가들 “관련성 극히 낮고 규제때 피해 극심해”

롯데면세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롯데면세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골목 상권’ 보호를 이유로 정부의 면세점 영업 시간 제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업계 사이에선 “실효성 없는 논리”라는 반박과 함께 탄식이 흘러나온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중 시내면세점은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 제한하며 공항 면세점은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김종훈 의원이 지난해 11월23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서 내놓았는데 16개 면세점 매장을 ‘대규모점포’로 지정해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시내면세점은 매월 일요일 중 하루를 포함해 설날과 추석날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한다는 내용이 해당 법안에 담겨 있어 면세점 관계자들 사이에선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이미 면세점은 사드 보복과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집중 매출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이라며 “게다가 면세점의 80% 가까운 고객은 해외 여행을 가는 고객들인데 이게 골목 상권 보호나 인근 상권 침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한 중소 면세점 관계자도 “골목 상권을 이유로 면세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건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고개를 저었다.

면세 업계는 지난 3월15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7 유통산업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면세점 강제 의무 휴업이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 연 4090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수는 이 자료에서 “면세점 규제는 중소 중견 기업을 옥죄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면세 산업은 업의 특성상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성이 낮아 규제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외국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 제고에 역행하고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의 비유가 맞을 만큼 면세점과 골목상권 보호는 별개의 사안으로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발의안이 통과돼 면세점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이 강제될 경우 국내 방문객과 내국인의 쇼핑 장소는 경쟁 업체인 외국 면세점이 될 것이다. 높은 특허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규 면세점 영업 적자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약자에게 규제에 따른 손해가 가중돼 면세점에 납품하는 중기 업체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규면세점 영업 적자는 ▲신세계 175억원 ▲한화 174억원 ▲두산 160억원 ▲에스엠 142억원 ▲HDC 11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면세점 규제가 이러한 적자를 가속화할 것이란 예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나 취지는 동감하지만 그 범위가 정말 면세점까지라고 보는지 관련 결정권자들이 엄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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