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농식품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일 0시부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한 가금류 종사자 및 차량 일제소독을 위해 오는 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모든 가금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한다.
정부는 중앙점검반을 편성하고 농가와 계열사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심각'은 위기경보 네 단계 가운데 가장 최고 수위다. 이에 농식품부의 'AI 방역대책본부'는 범정부적 '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방역 조치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7일부터 전국 가금농가에 대해 주 1회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소규모 농가 등 취약농가의 경우 농협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집중 소독에 나선다. 필요 시에는 도축장과 사료 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등의 잠정적인 폐쇄 조치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 농장주들에게 소독·예찰과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사육하는 닭, 오리 등 가금에서 AI 의심 증상, 폐사율 증가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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