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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박삼구 회장, ‘금호’ 상표권 내줄까

기로에 선 박삼구 회장, ‘금호’ 상표권 내줄까

등록 2017.06.07 15:53

임주희

  기자

산업은행, 9일까지 상표권 허용 입장 요구 허용 시 더블스타-채권단 매각 절차 급진전불허 시 6월 만기 채권 압박 등 부담 커

기로에 선 박삼구 회장, ‘금호’ 상표권 내줄까 기사의 사진

KDB산업은행이 금호산업에 ‘금호’ 상표권 허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결정의 기로에 섰다.

7일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5일 ‘금호’ 상표권 사용 기간 및 사용료율에 대한 채권단 측 의견이 담긴 공문을 금호산업에 전달했다. 산업은행이 정한 답변 시한은 오는 9일이다.

해당 공문에는 기본 5년과 추가 15년 등 총 20년간(5+15년) 연 매출액의 0.2%의 사용료율로 금호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선결조건으로 내건 조건과 같다.

산업은행은 9일까지 금호산업이 답변하지 않거나 불허 입장을 밝힐 경우 다음주 중 채권단 회의를 통해 금호타이어의 차입금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사실상 산업은행이 박삼구 회장에게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중국 법인 정상화 문제 등 금호타이어의 현재 상황을 감안해 M&A를 진행하려는 것인데 금호산업이 상표권 허용을 거부함으로써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금호타이어를 정상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며 “채권단 입장에서 8년이나 상환을 안 받고 유예하고 있는데 추가 연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금호타이어 차입금 1조3000억원의 상환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안건을 부의했다. 동의 여부는 오는 15일까지 서면으로 회신 받을 예정이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상표권 허용 여부에 따라 입장을 결정할 전망이다. 금호산업이 상표권 사용을 반대하거나 답변을 미룰 경우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차입금 압박에도 박삼구 회장이 ‘금호’ 상표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SPA 선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더블스타와의 매각 절차가 무산될 수 있다.

재계에선 박삼구 회장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압박을 버텨낼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금호타이어 인수를 통해 그룹 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산업은행과 대립각을 세우며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소송’ 불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박 회장은 더블스타와 채권단의 SPA 체결 후 더블스타의 ‘금호’ 상표권 사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채권단에서 만기 채권과 함께 ‘법정관리’를 거론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결국 박 회장은 금호산업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채권단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듯 했으나 산업은행이 최후통첩을 함에 따라 박삼구 회장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하지만 뾰족한 묘수는 없는 상황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답변 기한이 9일인 만큼 오늘과 내일 해당 공문을 검토할 것”이라며 “그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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