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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한 임원의 ‘롯데’ 쓴소리

[현장에서]정책금융기관 한 임원의 ‘롯데’ 쓴소리

등록 2017.06.16 08:18

조계원

  기자

중소기업 물품 대금 받는데 평균 3개월 이상어음으로 결제시 최장 1년까지 못 받는 대금 롯데·홈쇼핑 업체 상생정신 필요 지적 나와

정책금융기관 한 임원의 ‘롯데’ 쓴소리 기사의 사진

“국내 대기업의 대금 지연지급과 어음결제 문제로 눈물 흘리는 중소기업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특히 롯데와 같은 대기업이 이런 관행 개선에 발 벗고 나서야 해요”

최근 국내 한 정책금융기관 임원은 국내 대기업의 대금 지급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이 임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대금 지연지급과 어음결제가 중소기업의 부도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신용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매출 구조를 살펴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때 특정 기업에 매출이 몰려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매출처를 다양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대기업의 대금지급은 평균 3~4개월씩 소요되고, 특히 일부 대기업의 경우 이마저도 어음으로 결제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비일비재 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최근 1년간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기까지 평균 107.9일이 소요됐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어음을 담보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향후 만기 결제일에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위기에 몰린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도산원인 가운데 어음제도에 따른 거래처 연쇄부도 영향이 23.5%, 매출채권 회수부진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의 경우 하청업체나 물품 납품 업체의 이익구조를 훤히 꿰고 있다”면서 “대기업은 이들 업체가 망하기 직전까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어음으로 결제해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롯데와 같은 대기업과 홈쇼핑 업체에 중소기업과의 상생정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롯데와 판매금의 40% 가량을 수수료로 받아가는 홈쇼핑 업체 등과 거래하는 곳에 대해서는 보증서 발급시 별도의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며 “향후 대위변제를 고려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유발하고 있는 어음제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폐지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어음제도 폐지는 중소기업인 10명중 8명이 찬성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지만, 매번 대기업의 반대로 실패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것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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