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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변연배 부사장 “쿠팡맨 수당 미지급 개선하겠다”

쿠팡 변연배 부사장 “쿠팡맨 수당 미지급 개선하겠다”

등록 2017.06.21 14:54

임정혁

  기자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배송 직원 ‘쿠팡맨’을 둘러싼 임금 미지급과 수당 계산에 논란에 “실수를 인정하고 해당 임금 소급 지급 등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21일 쿠팡에 따르면 최근 물류분야 인사담당으로 임명된 변연배 부사장은 전날 사내 메일을 통해 “이번 문제는 제도를 변경하면서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해 생긴 실수”라며 “앞으로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점검해 빠르게 수정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쿠팡맨의 식대나 자녀 양육수당을 통상 임금에서 제외해 시간외 근로수당을 줄여서 지급했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또 쿠팡은 최근 쿠팡맨의 일요일 휴일과 휴무자의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이에 변 부사장은 사내 메일에서 “(해당 금액이) 1년 4개월간 약 13억원으로 파악됐다”며 “최대한 빠르게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변연배 쿠팡 부사장의 사내 메일 전문.

쿠팡맨 여러분,

최근 쿠팡맨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회사 측에서 이미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 논란이 된 건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쿠팡이 쿠팡맨의 식대나 자녀양육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시간외 근로수당을 줄여서 지급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맨의 시간외 근로수당은 식대 및 자녀양육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 가운데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이 기본급에서 분리 표시된 것은 쿠팡맨의 비과세 혜택(최대 연간 240만 원)을 위한 것입니다.

또 쿠팡은 쿠팡맨이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일요 근무를 기존의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단축했습니다. 이는 평일 대비 배송량이 적은 일요 근무의 현실화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요일 휴일/휴무자의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이 잘못된 경우가 있음을 발견했고,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줄어든 시간에 관계없이 시간외 근로수당 2시간 분을 모두 추가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 총액은 확인 결과 언론을 통해 보도된 3년 간 75억 원이 아닌, 1년 4개월 동안 약 13억 원 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소급해 지급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제도를 변경하면서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해 생긴 실수입니다. 문제는 이런 실수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수정하느냐입니다. 앞으로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점검하겠습니다. 만약 실수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빠르게 수정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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