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해당 보석 청구서에서 신 이사장은 검찰 수사가 끝나 증거가 수집된 점과 고령에 따른 협심증 등 지병을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점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에서도 신 이사장의 혐의가 장기 10년이 넘는 무거운 범지외 점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번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사업 등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이사증은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 A사로부터 5억9000여만원을 챙겼으며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를 내세워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총 8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사를 내세워 그룹 일감을 몰아받고 거액의 수익을 올리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조세포탈 등에 연루돼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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