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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하림 회장 “편법증여 논란 억울···합법적 절차 따랐다”

김홍국 하림 회장 “편법증여 논란 억울···합법적 절차 따랐다”

등록 2017.06.23 07:57

수정 2017.06.23 08:04

차재서

  기자

사정상 일부 증여···다른 의도 없어 비상장주식이라 유상감자 택한 것경영 참여 안된다는 각서도 받아

사료사업 소개하는 김홍국 하림 회장 사진=하림펫푸드 제공사료사업 소개하는 김홍국 하림 회장 사진=하림펫푸드 제공

“편법증여 논란과 관련해서는 억울한 점이 많다. 2012년 아들에게 지분을 넘길 당시 법률 자문을 받아 합법적으로 진행했으며 지금 다시 검토해봐도 법을 어긴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항간에서 논란이되고 있는 장남 준영씨의 편법승계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2일 충남 공주시의 하림펫푸드 ‘해피댄스스튜디오’에서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편법증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부 주식을 증여했을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김홍국 회장은 장남 준영씨는 개인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와 올품을 통해 지주사 제일홀딩스의 지분 44.6%를 확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012년 김홍국 회장으로부터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의 지분 전량을 물려받은 준영씨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지배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날 김홍국 회장은 “일부 보도에서 44.60%의 지분을 보유한 아들이 제일홀딩스의 대주주라고 지적하지만 이는 개인회사 두 곳을 합친 숫자”라며 “부인(오수정씨)과 함께 47.36%의 지분을 갖고 있는 내가 여전히 최대주주”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증여할 땐 하림의 자산규모가 중소기업에 불과했다”면서 “올해 대기업에 포함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증여세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증여액 안에 증여세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아들이 돈이 없는데다 비상장주식이라 현물납물 납부가 불가능해 유상감자를 통해 납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분을 소각할 당시에도 주식가치였던 16만100원보다 100원 적은 16만원으로 값을 책정했는데 액면가인 주당 1만원보다 16배 비싸게 팔았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자신만의 원칙도 드러냈다. 그는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면서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각서를 받았다”면서 “15년쯤 후 다시 평가해 아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영권을 물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주로만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정위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전해들은 사항이 없고 모든 대기업이 받는 것 처럼 내부거래 조사 등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하림은 국가가 정해준 법 안에서 활동해왔으며 앞으로도 법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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