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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의 종말···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을까

[카드뉴스] 사법시험의 종말···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을까

등록 2017.06.26 09:21

수정 2017.06.27 10:25

이성인

  기자

 사법시험의 종말···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사법시험의 종말···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사법시험의 종말···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사법시험의 종말···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사법시험의 종말···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사법시험의 종말···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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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의 종말···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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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의 종말···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사법시험의 종말···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사법시험의 종말···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개천에서 용 나는’ 주요 경로였던 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6월 21~24일 치러진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을 끝으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더는 실시되지 않는 것.

이미 올해 1차 시험은 없었습니다. 이번 2차 및 3차 시험(면접)도 지난해 1차 합격자 중 2차에 불합격한 인원만이 그 대상. 사법시험의 빈자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완전히 대체합니다.

사법시험의 역사, 짧지 않습니다. 1947년 ‘조선변호사시험’이 시초였으니 70년에 달하지요.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로 명칭이 바뀐 사법시험은 1964년 ‘사법시험령’ 공포를 통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사법시험이 낳은 법조인은 2만 명이 넘습니다. 혈연‧지연‧학연 없이 오직 시험 결과로만 성패가 가려졌기에 ‘신분 상승의 수직 사다리’로 여겨졌지요. 최근까지도 붙기만 하면 가장 확실한 ‘흙수저 탈출구’로 인식됐습니다.

물론 이 신화적 스토리텔링 너머엔 큰 그늘도 존재했습니다.

합격자가 늘었지만 어디까지나 바늘구멍, 소수의 환희 이면엔 일명 ‘고시낭인’이 양산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극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한 이들과 그 패배감들을 우리 사회가 위로하지 못한 게 사실.

또 사법연수원 기수문화와 그에 따른 전관예우, 소수 대학 출신들의 카르텔은 법조계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른바 ‘적폐’이기도 했습니다. 눈앞의 성공을 좇아 기꺼이 부패한 기득권의 한 조각이 된 이들도 적지 않았지요.

여기에 법조인 부족으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 의식이 더해져, 미국식 로스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제정되지요.

2009년엔 총 25개의 로스쿨이 문을 열었고 이후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면서 사법시험은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도 변경의 취지가 살아남았는지는 의문.

“합격자가 (일부 대학에) 몰린 걸 시정하기 위해, 사법부의 획일주의‧순혈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로스쿨을) 만든 건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안타까움을 토로한 부분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기존 합격자 배출 대학들을 중심으로 로스쿨 인가를 내줘 원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것.

이처럼 로스쿨엔 ‘그들만의 세상’을 타파할 장치가 들어서지 못한 상황. 여기에 등록금만 연 최대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로스쿨=현대판 음서제’란 불만과 성토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중이지요.

6월 22일 발표된 ‘대한법학교수회’의 성명서는 그 외침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70년 역사의 종말, 그리고 로스쿨, 다시 논란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작용을 또 다른 부작용으로 덮어버리는 모양새,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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