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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극···‘갑질 금지법’ 언제부터?

[이슈 콕콕] 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극···‘갑질 금지법’ 언제부터?

등록 2017.07.03 14:39

박정아

  기자

 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극···‘갑질 금지법’ 언제부터? 기사의 사진

 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극···‘갑질 금지법’ 언제부터? 기사의 사진

 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극···‘갑질 금지법’ 언제부터? 기사의 사진

 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극···‘갑질 금지법’ 언제부터? 기사의 사진

 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극···‘갑질 금지법’ 언제부터? 기사의 사진

 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극···‘갑질 금지법’ 언제부터? 기사의 사진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리소장은 6월 30일 오전 입주민대표회의 간부와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옥상 기계실에서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경찰은 관리소장이 남긴 유서를 바탕으로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대표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아파트 관리인을 향한 일부 입주민들의 고질적인 ‘갑질’ 문제가 또 터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관리인을 향한 갑질 사례는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지요.

△장애인 구역 주차한 아파트 주민, 이동 요청 경비원에 욕설 △50대 주부, 아파트 관리소장 폭행범으로 무고해 ‘집행유예’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경비원에 욕설한 아파트 주민 입건 △아파트 입주민, ‘공기 오염된다’며 관리실 에어컨 설치 반대

앞으로는 이처럼 아파트 관리인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외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영역, 처벌 규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도 여전히 계속되는 입주민의 갑질 문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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