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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닥 입성···셀트리온그룹주 탄력받나

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닥 입성···셀트리온그룹주 탄력받나

등록 2017.07.27 14:39

이승재

  기자

28일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거래 시작모회사 셀트리온과의 시총합 20조원 규모이익분배비율·일감몰아주기 등 산적한 이슈

셀트리온헬스케어 본사 전경. 사진=셀트리온헬스케어 제공셀트리온헬스케어 본사 전경. 사진=셀트리온헬스케어 제공

올 상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던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상장 이후에는 모기업인 셀트리온과 함께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는 상황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지난 26일 승인했다. 주식 거래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독점판매권자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앞서 진행한 공모에서 1조88억원을 조달했다. 이는 코스닥 사상 최대규모다. 상장 이후 예상 시가총액은 5조6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인 메디톡스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셀트리온에 이어 코스닥 시총 2위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시총을 합할 경우 20조원 규모에 육박한다. 이는 코스닥 전체 시총의 10%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코스닥150지수에 편입될 경우 해당 지수에서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업종 비중은 50%까지 확대된다. 이에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코스닥150에 투자할 경우 제약·바이오 업종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닥150 지수에는 코스피200과 같은 대형 IPO 종목에 대한 특례편입 규정이 없다”며 “현재 규정대로라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12월이나 늦으면 내년 6월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닥 입성···셀트리온그룹주 탄력받나 기사의 사진

최근 셀트리온은 올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상장을 앞둔 셀트리온헬스케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매출 구조가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어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08년 연구개발 위험 분산을 위해 셀트리온과 판매권부여기본계약(MDA, 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해 전략적 관계를 수립했다. 통상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연구개발 과정이 복잡해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에 셀트리온은 생산 리스크를 떠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상업화 리스크를 부담함으로서 연구개발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계약을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개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게 된다. 단 제품의 판매허가 이전에 초기 안전재고를 취소·환불 불가 조건으로 매입하게 된다. 상장을 앞두고 제기된 재고자산 이슈 역시 이 부분과 연관이 있다.

올 1분기 기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자산은 1조5994억으로 집계됐다. 총 자산의 86.5%를 재고자산이 차지하고 있어 다소 과도한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측은 공동개발자로서 초기 안전 재고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이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 수요 증가와 새로운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 허쥬마의 출시를 대비한 재고 확보 등이 재고자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램시마와 트룩시마가 판매허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해서 재고가 쌓일 것이라는 우려는 사라지고 있다”며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은 바이오시밀러가 승인받은 이후 매출이 발행하면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매출 구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상장 이후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36.8%다. 현대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 기준은 30%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측은 셀트리온과의 이익 분배 비율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외부회계법인에 검토받은 비율에 따라 추정 이익을 배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판매권부여기본계약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며 상대방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 기간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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