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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 22% → 25%

[2017 세법개정안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 22% → 25%

등록 2017.08.02 15:00

주혜린

  기자

대기업 중심 세입기반 확충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줄여···2018년 60%, 2019년 50%실효성 없는 제도 축소···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줄여

정부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 중심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3% 포인트 올릴 경우(22%→25%) 약 2조9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수 효과로 2조7000억원 정도를 예상했다.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 국제추세 등을 감안해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의 80%)를 2018년 60%, 2019년 50%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고 감면제도 간 형평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일원화 시키기로 했다. 현행 공익사업용 토지 중 현금보상 등은 5년간 2억, 공익사업용 토지 중 장기채권보상 8년 자경농지 등은 5년간 3억으로 정해진 한도를 5년간 2억원으로 통일시킨다.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 수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또한 기존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는 축소하기로 했다.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신고율 90~99%)에 있는 점을 감안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한다. 전자신고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를 기존 세무대리인 400만원(법인 1000만원)이었던 것을 200만원(500만원)으로 줄인다.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토지건물을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제도도 종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비과세 면세도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의 경팝성이 높은 사업에는 과세로 전환한다. 보관업, 보호예수, 설계 감리용역, 조경사업 등이 해당된다.

군인 등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호텔, 콘도 등) 이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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