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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12년 구형(상보)

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12년 구형(상보)

등록 2017.08.07 14:35

수정 2017.08.07 14:43

한재희

  기자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는 길”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 10년·황성수에 7년 구형

박영수 특검이 법원에 출석한 7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박영수 특검이 법원에 출석한 7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및 전현직 삼성인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 한다”며 “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으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 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은 삼성 측이 재단 출연금을 포함해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제공하거나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급된 298억2535만원에 대해서는 법인자금을 횡령한 성격도 있다고 봤다. 최씨 소유 독일 법인에 제공된 자금은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적용됐다.

한편,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66)·장충기 전 사장(63)·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또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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