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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12년 구형···“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예”(종합)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12년 구형···“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예”(종합)

등록 2017.08.07 15:01

강길홍

  기자

7일 결심공판···최지성·장충기·박상진 10년“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최순실 적극 지원”“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 훼손”이 부회장 등에 대한 엄벌 필요성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전 승마협회장) 등에게는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전 승마협회 부회회장)에게는 7년을 각각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뇌물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 임원들이 정부 부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특검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비롯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여금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낸 후원금 등 433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히는 최종 논고에서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들에 반한다는 점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본건 자금 지원에 대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부한 것으로 직권남용의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본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본건 자금 지원은 상호 편의 제공의 합의에 따른 정경유착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직무상 권한을 앞세운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이재용 피고인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여러 가지 도움이나 혜택을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실제로 합병을 포함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 없다는 삼성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과거 기업범죄에서 총수를 살리기 위해 전문경영인이 허위자백을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피고인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이제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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