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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18일···재판부의 판단은

이재용, 운명의 18일···재판부의 판단은

등록 2017.08.07 16:14

강길홍

  기자

4개월간의 공판 마무리···오는 25일 선고특검, 이 부회장 등에 징역 7~12년 구형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국정농단의 예”이재용 “모든게 제탓”···도의적 책임 통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등의 혐의 결심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등의 혐의 결심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공판이 결심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을 선고일로 잡으면서 이 부회장은 운명의 18일을 보내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뇌물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전 승마협회장) 등에게는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전 승마협회 부회회장)에게는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 임원들이 정부 부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특검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비롯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여금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낸 후원금 등 433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히는 최종 논고에서 “피고인들은 본건 자금 지원에 대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부한 것으로 직권남용의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본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본건 자금 지원은 상호 편의 제공의 합의에 따른 정경유착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 없다는 삼성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과거 기업범죄에서 총수를 살리기 위해 전문경영인이 허위자백을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피고인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특검이 법원에 출석한 7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박영수 특검이 법원에 출석한 7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주장이 ‘견강부회’라고 강조하면서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 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한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씨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게 제 탓”이라면서도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도 선고를 위해 본격적인 고심을 시작하게 됐다. 선고일까지 남은 18일간이 이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이 가장 무겁지만 핵심 쟁점은 뇌물공여 혐의다.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혐의들도 무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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