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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끊어 추락사 시킨 40대 “피해자에게 편지로 사과하고 싶다”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끊어 추락사 시킨 40대 “피해자에게 편지로 사과하고 싶다”

등록 2017.08.08 16:18

전규식

  기자

아파트 외벽 작업자 살해 피의자 현장 검증 (사진 = 연합뉴스 제공)아파트 외벽 작업자 살해 피의자 현장 검증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첫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로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8일 울산지방법원 401로 법정에서 개최된 재판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경에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해 작업을 하는 김모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해당 밧줄을 커터칼로 끊었다. 김 씨는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김 씨가 숨진 후 A씨는 함께 작업하는 황모씨의 밧줄도 잘랐지만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황 씨는 목숨을 건졌다.

숨진 김 씨는 아내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생후 27개월까지의 5남매, 칠순 노모를 거느린 가장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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