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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식코너 직원 인건비, 대형마트·납품업체 공동 부담”

공정위 “시식코너 직원 인건비, 대형마트·납품업체 공동 부담”

등록 2017.08.13 19:16

주현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시식코너에서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형마트의 시식행사 등 납품업체 종업원이 파견되는 판촉행사의 인건비는 대부분 납품업체가 부담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판촉행사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모두 이익을 얻는 만큼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법을 개정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인건비도 서로 나눠서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익비율 산정이 어려울 경우 양쪽의 이익이 같다고 판단하고 절반씩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매입으로 처리해 재고 비용을 줄이는 꼼수는 탈법행위로 제재를 받게 되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인건비·재료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에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할 때 계약서에 그 수량을 기재하도록 해 부당반품·과잉주문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상천외한 불공정거래가 속출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한계를 벗어나면 불이익이 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거래하는데 우리는 경계가 모호해 창의적인 거래구조가 만들어진다”고 꼬집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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