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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충제 계란’ 농장 계란 잠정 유통금지

식약처, ‘살충제 계란’ 농장 계란 잠정 유통금지

등록 2017.08.15 15:31

정혜인

  기자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생산한 농장에서 기생산된 계란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날 경기도 남양주시 A농장에서 피프로닐이 검출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잠정유통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A농장으로부터 계란을 공급받는 유통상 4곳에 현장점검을 나가 그동안 계란이 어디로 얼마나 팔렸는지, 시중에 유통됐으나 판매되지 않고 남은 양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있다.

시중에 남아있는 A농장 계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량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함께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검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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