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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공정위에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공정위에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

등록 2017.08.15 20:30

이어진

  기자

총수 없는 대기업 공기업들 위주민간기업 포함 사례 드물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사진=최신혜 <br />
 기자. shchoi@newsway.co.kr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은 KT와 포스코 등 공기업 태생 회사들이 주로 지정된 바 있다. 민간기업이 포함된 경우가 드물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전날인 14일 오후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찾아 담당 과장을 만난데 이어 신동권 사무처장, 김상조 위원장과 면담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상진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 정연아 법무담당이사가 함께 했다.

기업집단과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과 관리를 맡는 부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매년 자산 5조원 이상 준 대기업을 뽑아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제도다. 네이버는 지난해 자산 기준 5조원에 못미쳤지만 이번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되면 동일인(총수)를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만 한다. 동일인은 실질적으로 업체를 지배하는 오너다. 회사의 잘못 등에 대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전 의장은 기업집단과장과 만나 네이버의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장이 네이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로는 지분율이 꼽힌다.

현재 이 전 의장의 네이버 지분은 4% 수준에 불과하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회사를 직접 지배한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이 전 의장은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직을 물러난 뒤 네이버의 글로벌 투자 등을 전담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의 요청을 공정위가 수용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총수 없는 기업' 지정은 주로 포스코와 KT&G 등 원래 오너가 없던 기업이나 채권단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대상이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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