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6일 화요일

  • 서울 12℃

  • 인천 9℃

  • 백령 10℃

  • 춘천 11℃

  • 강릉 14℃

  • 청주 13℃

  • 수원 10℃

  • 안동 1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1℃

  • 전주 11℃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6℃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5℃

  • 부산 16℃

  • 제주 13℃

권익위 “추석 선물, 친지·이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

권익위 “추석 선물, 친지·이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

등록 2017.08.25 11:05

전규식

  기자

추석 선물세트.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추석 선물세트.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선물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오해에 관한 설명과 선물 가능 범위에 대한 안내를 제시했다. 일례로 친지, 이웃에게는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게 선물할 수 있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공직자가 공직자 아닌 가족·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이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피의자·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없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 선물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지인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 1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권익위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유통업체 등에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