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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서 징역 5년 실형 선고···법원 “대통령 도움 기대하며 최순실 지원”(상보)

이재용, 1심서 징역 5년 실형 선고···법원 “대통령 도움 기대하며 최순실 지원”(상보)

등록 2017.08.25 15:29

수정 2017.08.25 15:34

강길홍

  기자

최순실 승마지원 72억원 등 뇌물 인정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명시적 청탁은 없어“대통령 요구 거절 어려웠을 것” ···정상참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검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인 ‘안종범 수첩’에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에 유리한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삼성 측이 청와대에 묵시적·간접적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고위 임원이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만남이 이뤄졌지만 이는 홍 전 본부장의 요청에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순환출자 관련 언급을 했는지 불분명하고 명확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청과 관련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이 부회장이 최씨 모녀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이 승마지원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용역대금 36억원을 비롯해 마필 부대 비용 등 모두 72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마필, 승용차 등 5억원은 뇌물공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64억원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삼성 측의 국외 재산 도피 혐의와 관련해서도 자본거래와 국외재산 신고를 거치치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6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액 16억원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 측이 최씨가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안민석 의원 질의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이 부회장이 최씨 모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도 최씨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보면서 대통령도 관여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의 재단 출연이 이 부회장의 승계 지원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정치와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된다”며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따라 뇌물을 건넨 것이 명백하다”며 “이재용은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최다 이익을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네고 그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사유를 덧붙였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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