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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재판... 이렇게 진행된다

[이재용 징역5년]이재용 항소심 재판... 이렇게 진행된다

등록 2017.08.25 17:13

김승민

  기자

삼성 변호인단 “유죄사실 모두 수긍 불가, 즉시 항소”특검 “무죄부분 바로 잡아 중형 되도록 끝까지 최선”항소심 선고 올해 어려워···1차 변론기일 10월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받아 항소심이 기정사실화됐다.

삼성그룹 변호인단은 재판부 유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특별검사팀(특검)은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에서 전부 바로잡아 중형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첫 번째 변론기일이 10월 중순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고는 내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된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징역 4년을 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은 앞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문제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중 298억2535만원을 실제 최순실 씨 측에 전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회삿돈 298억여원을 빼돌려 뇌물을 마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 씨 독일회사 코레스포츠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말 소유권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말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 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 위증) 등도 받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즉각 재판부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1심 판결은 사실인정, 법리판단 모두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하겠다”며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선고된 부분이 전부 무죄로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삼성과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최 씨 일가에 돈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이는 청탁 대가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의 공갈·강요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구속된 삼성 임원들은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는 설명이다.

삼성그룹은 현재 어떤 말도 할 수 없으며 앞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겠으나 즉각 항소하겠다는 변호인단과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1심 형량이 구형보다 낮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중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 입장문을 보내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약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삼성 변호인단과 특검 반응으로 항소심이 확실시되면서 곧 다음 절차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 신청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할 수 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이 사건기록을 넘겨받고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한다.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장을 발부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 1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0일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선고가 올해 안에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 기간은 2개월 내로 규정됐지만 한시법인 특검법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장사항이다.

최순실 특검법 제10조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1심 재판부도 매주 3~4회씩 공판을 속개하는 집중심리를 계속했지만 결심까지 5개월이 걸린 바 있다.

한편 실형을 받은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27일 자정까지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실형이 선고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법정 구속됐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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