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3일 화요일

  • 서울 14℃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2℃

  • 강릉 11℃

  • 청주 16℃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6℃

  • 전주 14℃

  • 광주 14℃

  • 목포 14℃

  • 여수 14℃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3℃

  • 부산 12℃

  • 제주 15℃

원세훈,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

[NW포토]원세훈,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

등록 2017.08.30 16:35

이수길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징역 4년 구형.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징역 4년 구형.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