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3℃

  • 강릉 12℃

  • 청주 16℃

  • 수원 14℃

  • 안동 14℃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5℃

  • 목포 17℃

  • 여수 16℃

  • 대구 18℃

  • 울산 16℃

  • 창원 16℃

  • 부산 17℃

  • 제주 18℃

공직자인 친척한테 추석 선물···괜찮을까?

[카드뉴스] 공직자인 친척한테 추석 선물···괜찮을까?

등록 2017.09.04 08:37

이성인

  기자

 공직자인 친척한테 추석 선물···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공직자인 친척한테 추석 선물···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공직자인 친척한테 추석 선물···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공직자인 친척한테 추석 선물···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공직자인 친척한테 추석 선물···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공직자인 친척한테 추석 선물···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공직자인 친척한테 추석 선물···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공직자인 친척한테 추석 선물···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공직자인 친척한테 추석 선물···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이 가격대 선물을 그 사람에게 보내도 될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요. 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간 선물과는 무관하지요. 아직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대가성 불문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련 없을 시 5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선물 등의 가능 범위를 안내했습니다.

◇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 적용대상(공직자 등) 아님
▲친지, 이웃, 친구,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에 주는 선물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와 나누는 선물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선물

◇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 적용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직무 관련 여부 상관없음)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 친목회 등의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 100만원 이하 선물 가능 = 적용대상이지만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

◇ 5만원 이하 선물 가능 = 적용대상이고 직무 관련 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인정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하급자가 직무 관련 있는 상급자에게 주는 선물

◇ 선물 불가 = 적용대상이고 직무 관련 있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인정되지 않음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다가오는 추석, ‘이 가격대 선물을 그 사람에게 보내도 될지’ 궁금할 때 다시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