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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남대문 일대 대형약국, 무자격자가 약품 판매···무더기 적발

종로·남대문 일대 대형약국, 무자격자가 약품 판매···무더기 적발

등록 2017.09.06 14:23

전규식

  기자

종로, 남대문 일대에서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사진 = 서울시 제공)종로, 남대문 일대에서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 종로·남대문 일대 대형약국에서 약사 자격증이 없는 판매원들이 약을 판매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6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기획 수사를 벌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형약국 6곳, 의약품도매상 1곳을 적발하고 1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종로·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는 여전히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해 의약품을 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근 고령의 약사를 판매원과 함께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었다. 약사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임의로 약 복용법을 알려주며 판매하는 식이다. 과거에는 약사 없이 판매원이 전면에 나섰다.

강북구 모 약국에서는 무자격 판매원 3명이 30개월간 1억4000만원 상당의 약품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약국은 처방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를 단골손님에게 그냥 판매했다.

의약품도매상 직원이 태반주사제를 대량으로 빼돌려 거래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의약품도매상 영업사원은 강남지역 병원·약국에 주사제 등을 공급하는 일을 하며 태반주사제와 아미노산주사제 등을 병원에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빼돌렸다. 이 직원은 7000만원 상당의 주사제를 5년간 불법 판매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존재하지도 않은 ‘도매약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고,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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