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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 제한·퇴직자 접촉 금지 등 논의

공정위, 취업 제한·퇴직자 접촉 금지 등 논의

등록 2017.09.13 13:51

주현철

  기자

7급 이상으로 재취업심사 대상 검토심의·합의과정 속기록 공개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취업심사 대상을 기존 5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중요사건에 공정위의 조사권이 권력에 의해 악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추진한 공정위 내부혁신과 관련된 것으로, 신동권 사무처장이 그간의 공정위 신뢰제고 태스크포스(TF) 활동내역 등을 바탕으로 발제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신뢰제고 방안은 크게 ▲외부 영향력 차단을 위한 공직윤리 제고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 3가지로 나뉜다.

공정위는 신뢰제고안 중 하나로 과거에 비공개 됐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과 합의 과정의 구체적 기록을 기업 비밀이나 위원명 등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고인이 사건 진행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해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사건의 현장조사일, 조사착수 보고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제공하는 안도 논의한다. 또 심사관 전결로 처리된 무혐의, 경고 등에 대해서도 신고인에게 판단 근거, 처분 사유 등을 상세하게 통지하는 내용도 신뢰제고 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사전 참관 신청을 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된다.

직권사건은 조사 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 때부터 공정위 직원이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들을 만나야 할 경우 사전이나 사후에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중징계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보장된 절차 이외에 심의 예정 사건에 대해 관계자가 위원과 심판관리관 등 심결보좌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안도 논의된다.

조사권한이 있는 부서를 지정해 해당 부서의 5∼7급 직원 260여명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으로 적용하는 안도 검토한다. 다만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조사권한이 없는 비사건부서 직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 정보가 피조사인이나 로펌에 유출되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면직 등 무관용 중징계하고 정보를 받은 로펌 등의 공정위 출입도 제한하는 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재신고사건의 조사착수 여부를 자문하는 공정위 직원 중심의 민간심사자문위원회는 3명 중 2명을 민간심사위원으로 구성한 재신고사건심사위로 재편성하는 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사건 진행과정을 과장, 심사관, 위원장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지연 처리 사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신뢰제고안에 포함됐다.

매달 국별로 사건점검회의를 열어 사건처리 방안을 논의한 뒤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을 늑장 처리한 담당자와 해당 국·과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도 검토된다.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 접수단계에서 내용 보완, 추가 증거 요구 등 역할을 하는 신고 전담관을 지정하고 정부 민원안내콜센터(11)와 민원창구부서 연계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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