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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제출 거부시 형사처벌에 이행강제금 부과

공정위, 자료제출 거부시 형사처벌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록 2017.09.26 11:40

주현철

  기자

사익편취 행위 내부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사진= 연합 제공사진= 연합 제공

다음 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적발이 어려웠던 사익편취 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7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절차가 규정됐다. 과거에는 자료제출이나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1000만원 이하)를 냈다.

하지만 개정에 따라 7월 시행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행 강제금의 징수 기준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3년 연평균 매출액이 1조원이 기업이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제출 이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루에 46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현행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상향 규정하고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반복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마련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기술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더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익 편취행위 내부고발이 활성화되며 반복적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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