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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몰카 범죄·리벤지 포르노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정부, 몰카 범죄·리벤지 포르노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등록 2017.09.26 18:33

전규식

  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연인 간 복수 목적의 음란 영상 유포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다루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를 판매단계부터 규제하고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은 일제점검에 나선다.

26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몰카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하고 총 22개의 과제를 정해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 일명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한다.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상습적으로 몰카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게 된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몰카의 판매단계부터 강도 높게 규제해 관련 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안경, 모자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해당 기기를 사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받는 동시에 ‘변형 카메라’의 수입 심사도 강화한다.

유포된 불법 영상물을 신고해 삭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에 평균 10.8일이 걸린다.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거쳐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련할 ‘패스트트랙’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불법 영상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인터넷사업자 등은 음란정보가 유통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하철 역사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의 현황도 일제히 점검된다.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불법적인 영상을 촬영하면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을 내리는 단속·수사 기준도 마련됐다.

정부는 불법 영상물 3대 공급망인 사이트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외국 음란물 유포 범죄를 막는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몰카 영상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도입해 채증, 삭제, 사후 모니터링, 법률 상담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의 삭제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정부는 ‘몰카 영상’이 ‘범죄 영상’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행정기관이나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때 몰카 영상 촬영과 유포 행위의 위험성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영상물 내려받지 않기·시청하지 않기·유포하지 않기'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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