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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500대 기업 상반기 접대비 15% 감소

김영란법 시행 1년, 500대 기업 상반기 접대비 15% 감소

등록 2017.09.27 08:34

임정혁

  기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으면서 올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의 접대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접대비는 총 9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5.1%(173억원)나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매출은 6.3%(13조3천65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줄인 곳은 전체의 73.4%인 102개였다. 기업 4개 가운데 3개가 접대비를 줄인 셈인데 유한양행을 비롯한 제약업계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유한양행은 무려 81.4%나 접대비를 줄였으며 엔씨소프트(74.0%)와 대웅제약(73.5%)도 70% 이상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약업종이 51.2%나 줄어들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어 조선·기계·설비(38.4%), 서비스(29.9%), 유통(25.1%), 자동차·부품(20.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접대비가 증가한 업종은 IT·전기·전자(11.7%), 상사(11.0%), 여신금융(3.6%) 등 3개였다.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접대비를 늘린 기업은 37개로 나타났는데 미래에셋캐피털(94.6%)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다만 매출 10대 기업 중 기아차,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는 접대비 내역을 공개했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한국전력, LG전자,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은 공시하지 않았다.

접대비 내역은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니라고 CEO스코어 측은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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