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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에 ‘5천738명 직접고용’ 시정명령 공식 통보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에 ‘5천738명 직접고용’ 시정명령 공식 통보

등록 2017.09.28 21:26

한재희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논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논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결정과 관련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서를 28일 공식 발송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정 및 제빵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서를 등기로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인 (주)파리크라상에 발송했다. 지난 21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지 7일 만이다.

파리바게뜨가 이날 명령서를 접수하면 근무일 기준으로 25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시한은 추석연휴와 토·일요일을 제외해 오는 11월 9일까지이다.

기한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총 537억 8000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한다. 검찰 고발 등 후속 제재도 이뤄진다.

명령서를 접수하면 파리바게뜨는 절차에 따라 고용부 감독결과에 대한 회사 측의 소명과 함께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측은 앞서 고용부와 논의한 파리바게뜨·가맹점단체·협력사 3자의 공동출자 방식 합작회사나 협동조합 설립 등 상생협의체 구성안을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고용부는 해당 제안에 대해 노조 등 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는데 파리바게뜨는 사실상 노조 동의를 받으라는 요구라며 반대해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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