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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한 이유

등록 2017.10.14 14:59

우승준

  기자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않는다는 것 없다”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국감 파행과 연관 깊어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화면 캡처.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제공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화면 캡처.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수모를 당한 김이수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김이수 권한대행에게 사과를 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권한대행에게 사과를 표한 데는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과 연관이 깊다. 당시 국회에 출석했던 김이수 권한대행은 어떠한 인사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1시간 정도 지키다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야당 측에서 “김이수 권한대행은 국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경하게 보이콧 의사를 피력한 것이 주된 이유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이수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작겨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감을 치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김이수 권한대행은) 위헌적 헌재소장 지위에 있다”고 말했다.

야당 측 강경한 입장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새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 권한대행에 의해 운영되는 게 당연하다. 그걸 문제 삼아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않는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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