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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뿐만 아니다···한전 등 부정채용 작년보다 증가

강원랜드 뿐만 아니다···한전 등 부정채용 작년보다 증가

등록 2017.10.25 16:27

주현철

  기자

지난해 산업부 산하 공기업 채용부정에도 중징계 0건이찬열, 산업부 산하 28곳 감사 결과 25곳 채용부정 적발

강원랜드 뿐만 아니다···한전 등 부정채용 작년보다 증가 기사의 사진

최근 강원랜드, 한국전력 등에서 잇따라 불거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매년 반복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할 공공기관이 인사채용 부정부패의 온상 그 자체였던 것이다. 문제는 채용비리가 공공연하게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은 지난해에도 채용 과정에서 예비합격자 순위를 조작하는 등 부정 행위가 적발됐다. 하지만 산업부는 중징계 처분을 산하기관에 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인사채용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채용절차 준수 여부, 인사청탁·압력 등을 조사한 결과 대상기관 17곳 모두 채용 문제가 적발됐지만 징계는 2곳에 대해 경고·주의 수준에 그쳤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예비합격자 순위를 조작해 최종합격자를 바꿨다. 특정학교 출신이 전체 예비후보자 중 유일하다는 이유로 우선 순위에, 남성 직원에 적합한 업무라는 이유로 여성이 후순위에 배정됐다. 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채용절차를 진행하면 합격 기준을 변경했다. 평가원은 전문계약직·비서직 서류합격자 선정기준을 각각 채용인원 2~3배수, 4~5배수에서 서류전형 점수 80점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후 면접 대상자가 늘어났고 당초 서류 합격자 선정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불합격인 응시생이 최종 합격했다.

이 같은 문제가 적발된 뒤에도 산업부는 산하기관에 최하 수준 징계인 경고·주의 조치만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채용 등 인사운영 전반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부는 산하기관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견책(이상 경징계) 외에 경고, 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감사원과 산업부 감사를 분석한 결과, 감사가 이뤄진 28개 기관 가운데 25곳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수질·환경 분야 경력직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기관장의 지시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대한석탄공사는 면접점수 등을 조사해 권혁수 전 사장의 조카를 채용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2014~2015년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와 재단 명예 퇴직자 2명을 공모 절차 없이 이사장 결정만으로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재단 직원의 출신고교·퇴직자·유관기관으로부터 단수로 추천받은 4명을 특별채용했다. 특별채용은 공개채용과 달리 따로 서류전형과 필기·면접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력평가와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이밖에도 한국전력공사 산하 공기업들 또한 부정채용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 특정 퇴직자 고용을 위해 채용공고를 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8월 공공기관 채용운영 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발전 5사, 한전KDN, 한전KPS, 한전기술 등에 만연한 부정채용 실태를 확인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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