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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청약 6조 대박’ 티슈진 “매출액 맘먹는 R&D비용 주목”

‘공모청약 6조 대박’ 티슈진 “매출액 맘먹는 R&D비용 주목”

등록 2017.10.25 19:06

수정 2017.10.27 14:01

김소윤

  기자

경쟁률 299.53대 1···상장 후 시총은 1조6320억원美 임상3상 앞둔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안보사’ 기대 이달 들어 모회사 코오롱생명과학 주가 10% 넘게 ↑임상 3상시험 개발 중 계획이상으로 R&D비용 증가 위험전년 매출액 대비 R&D 비율 100.43% 몸집비용 상회키도“기술성특례상장 혜택 못받아 관리종목 가능성 우려도 나와”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당 혹은 반기까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 = 김소윤 기자)최근 3개 사업연도 및 당 혹은 반기까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 = 김소윤 기자)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대어(大魚)로 떠오른 코오롱그룹 미국 바이오 자회사 ‘티슈진’이 최근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6조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으며 대박을 보이고 있다. 내년 미국 임상3상(의약품 상용화를 위한 최종 검증단계)을 앞둔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INVOSSA™)’에 대한 기대감과 또다시 주식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투자 열풍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통상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이 모두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혹은 지연에 따른 위험 부담도 따르고 있다. 더욱이 매출액과 맘먹거나 상회하는 막대한 연구개발비(R&D)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상장주간사인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티슈진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청약 경쟁률이 299.53대 1을 기록했고, 이틀간 모인 청약 증거금도 6조655억원에 달했다. 티슈진 공모가는 2만7000원이며 상장수 시가총액(기업가치)은 1조6320억원이다. 티슈진은 외국기업으로서 다음달 6일 코스닥에 입성할 예정이다.

당초 티슈진은 개발 중인 인보사의 국내 판매 허가가 이른 시일 내 결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도 이달 들어 주가가 10% 넘게 뛰면서 관심을 한 몸에 받아왔다. 인보사는 골관절염의 근본적 증상인 통증 및 기능저하를 완화시키며, 관절조직 내 염증을 제거해 질병진행억제 및 구조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아시아 판권을 보유한 코오롱생명과학이 한국 임상 3상을 종료하고,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한국 및 미국 임상을 통해 약 2년 간의 통증 경감 및 기능성 개선 효능을 입증했으며, 2022년 미국 품목허가 승인을 목표로 임상시험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골관절염에 대해 인정받은 약물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인보사가 미국 임상 3상을 통과한다면 시장 선점 효과 뿐만 아니라, 골관절염 치료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눈여겨볼 만한 점은 티슈진의 R&D비용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들은 눈앞의 수익이 적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막대한 돈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티슈진 또한 예의는 아니다. 또 신약물질이 개발에 성공해 판매까지 이를 것이라고 100% 보장하기도 어려워 만일 티슈진이 미국 임상 3상에서 좌절된다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R&D에 투자한 비용이 회사 전체 매출액과 맘먹거나 상회하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 티슈진의 매출액은 25일 기준 환율 적용시 지난해 R&D비용이 129억8383만원으로 같은 기간 매출액(129억2808만원)과 비교했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100.43%나 된다. 지난 2015년에는 매출액에 차지하는 R&D 비율이 1490.31%로 회사 몸집을 훌쩍 넘어섰다.

일단 티슈진은 미국기업이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한 만큼 국내회계기준을 따라 임상 3상 관련 연구개발비를 전부 무형자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R&D 비용과 관련된 우려는 일단 잠재운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는 회계상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연구비를 ‘자산’으로,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경상개발비를 ‘비용’으로 분류해 처리한다.

하지만 미국기업으로 상장하기 때문에 기술성특례상장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4년 연속 영업손실 등의 사유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기술성특례상장을 통해 입성한 기업은 매출액 규정은 3년, 장기영업손실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때문에 티슈진은 상장 이후 이 같은 코스닥 상장요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관리종목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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