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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월 이후 기업 손본다···‘기업집단국’ 본격 가동

공정위, 12월 이후 기업 손본다···‘기업집단국’ 본격 가동

등록 2017.11.02 13:04

강길홍

  기자

김상조 위원장, 기업에 자발적 개혁 주문기업집단국 공익재단·지주회사 실태조사 착수오너가 경영권방어·사익편취 등 살펴볼 예정재계, 사회환원 공익재단 활동 줄어들 우려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 그룹간 정책간담회’. 왼쪽부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윈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공정거래위원장과 5대 그룹간 정책간담회’. 왼쪽부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윈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2월 이후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것이 김상조 위원장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4대그룹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12월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았다.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시간을 준 것은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조직 정비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12월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은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재벌개혁 입법과 관련해 공정위가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공정위 내부 사정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인력 확충을 통해 조직 정비를 마무리했고 기업집단국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기업집단국의 첫 임무는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다. 이번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공익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이 오너가의 경영권 유지에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기본재산이나 수익재산 규모, 운영형태, 수익의 발생으로부터 진짜 어떤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주회사 실태조사도 벌인다. 지주회사는 수익은 주로 계열사로부터 받는 브랜드 로열티나 컨설팅 수수료 등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지주회사 지분율이 높은 오너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업 관련 자료를 축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기업집단국 활동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할 필요 없다”며 “준법경영과 상생경영을 실천하면 우려할 것이 없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혁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재벌개혁 정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공정위도 기업들에 시간을 줘야하고 국민들도 공정위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재벌개혁 칼날을 뽑아들면서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삼성을 대표해 참석한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관련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냐”며 답답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기업들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익재단 활동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삼성은 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 현대차는 현대차정몽구재단, SK는 한국고등교육재단, LG는 LG연암문화재단, 롯데는 롯데장학재단 등의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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