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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다스 관련 “세금 물납으로 받는 것은 문제”

김동연, 다스 관련 “세금 물납으로 받는 것은 문제”

등록 2017.11.09 12:49

수정 2017.11.09 12:54

임대현

  기자

MB 처남 사망 후 상속 당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김동연 “국가차원에서 세금을 물납 받는 것 해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체납된 세금을 물납으로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세금을 물납으로 받는 것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이 같은 말을 내놓은 까닭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와 관련 있다. 다스의 주식이 세금 대신 지급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다스 최대주주 김재정씨가 사망해 주식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했다. 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당시 국세청은 김씨의 부인 권영미씨에게 상속세 416억원을 부과했다. 권씨는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했다.

물납은 세금을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부는 국·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비상장주식 순으로 물납을 받게 돼 있다.

이날 예결위에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다스의 실소유는 기획재정부”라며 “19%를 지분으로 갖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실제로 기재부는 다스 지분의 19%를 갖고 있다. 이 지분을 산하 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다스의 사례처럼 세금을 비상장주식으로 내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세금을) 낼 돈 500억이 없어서 물납으로 냈을 것이냐”라며 “주식을 현금으로 변환해서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캐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비상장주식이니깐 현금전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며 해명하면서도 물납으로 받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을 보였다.

같은 질문을 받은 한승희 국세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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