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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부추기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

[기자수첩]논란만 부추기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

등록 2017.11.20 15:18

한재희

  기자

논란만 부추기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 기사의 사진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보여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했다. 법치주의에 신뢰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 재판 증거조사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다”

지난 4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공판에서 특검은 자신감에 넘쳤다.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는 정의에서 ‘뇌물죄 입증’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1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특검의 자신감은 오만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1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데 이어 항소심에서까지 공소장을 변경한 탓이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미르‧K 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단순(직접)뇌물죄를 추가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했다. 특검이 단순뇌물죄를 추가한 이유를 두고 제3자 뇌물죄보다 입증이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택일적 기재를 통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택일적 기재는 여러개의 적용법조에 대해 어느 것을 심판해 인정해도 된다는 뜻이다.

공소장 변경은 명백히 죄가 있는 사람이 무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부당기소를 시정하여 피고인의 부당한 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명백한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당초 특검의 주장과 멀어지게 된다.

특검은 재판을 시작하며 삼성의 부정한 청탁에 집중했는데, 재단 출연을 한 다른 대기업들과 다르게 삼성에 집중 한 것 역시 경영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재단출연이 단순 뇌물이 되면 다른 대기업들 역시 단술 뇌물죄에 해당된다. 시간이 없어 다른 기업들을 조사할 수 없었다는 해명의 말은 ‘삼성 특검’이라는 비난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프랑스 유력 경제지 라 트리뷴 경제 칼럼에 “이재용은 정부가 뇌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재판을 받은 후 부패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에 근거해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실렸다.

‘법치주의’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던 특검이 또 다른 불신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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