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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이 난무한 KB금융 임시주주총회

[현장에서]고성이 난무한 KB금융 임시주주총회

등록 2017.11.20 15:46

신수정

  기자

노동이사제 등 핵심안건 모두 부결노조 “3월 정기주총에 재상정하겠다”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의장 이의 있습니다.”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가 시작한 뒤 3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주주총회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개회 성립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고함소리를 무시한 채 의장을 맡은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개회 선언사를 읽어나갔다. 일부 주주들은 이를 두고 시끄럽다고 고함을 쳤다.

변호사의 설명과 다독임 끝에 회의가 진행됐지만 국민의례와 출석 주식 수 보고, 총회 성립선언이 이어지자 반대를 외친 주주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 위임장을 든 대리인이 사측에서 가로막아 회의장에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150석이 마련된 회의장은 주주와 이사, 진행요원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의장을 외치는 소리로 혼란스러웠다.

제1호 의안인 윤종규 회장의 재선임건 논의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했다. 윤 회장의 연임을 찬성하는 주주는 “KB금융의 실적과 주가가 좋은 것은 윤 회장이 잘 이끌어준 덕분이다”며 “윤 회장의 재임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또 다른 주주는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선거 개입, 설문조사 조작 등을 봤을 때 회장 선출 과정이 공정한지 알 수 없다. 특히 롱리스트였던 회장 후보군은 발표하지 않았고 숏리스트 역시 지주회장 2명이 고사하면서 윤 회장이 단독 추천됐다”고 지적했다.

노조측 주주는 “금융위원회 내 금융혁신위원회가 최종 공고안에서 회장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현재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규정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주주 이익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배구조는 주지이익을 지키면서 기업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옷 갈아입듯이 가장 좋은 수단으로 바꿀 수는 있다”고 답했다. 노협측 주주들이 한발 물러서면서 표결 없이 1호 안건은 통과됐다.

2호 안건인 허인 KB국민은행장 내정자의 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은 쉽게 통과됐다. 기자석 옆에 마련돼 있던 허인 내정자는 안건이 통과되자 단상쪽으로 나와 고개 숙여 인사 했고 이후 사외이사들 사이에 마련돼 있던 곳에 옮겨 앉았다.

그러나 노협측이 주주제안으로 제안한 3호 안건이 상정되자마자 총회장은 다시 술렁였다. 안건을 발의한 KB노조측은 미처 집계되지 못한 위임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재집계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9월21일 우리사주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정관개정의 건 등 주주제안을 했다. 사외이사로는 하승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주주들은 사전에 통지됐을 때 위임장을 제출했어야 한다며 재집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한 주주는 발언권을 얻어 “사전에 주총 통지서를 받고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었음에도 미리 위임장 집계를 내지 않은 것은 문제다. 일방적으로 정회를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윤종규 회장은 주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재집계 요청을 받아들였고 약 40분간의 정회를 가졌다. 막간의 정회시간이 되자 이번엔 주주들간의 고성이 오갔고 진행요원들이 진정시키며 사태를 일단락 시켰다.

노조측이 제출한 위임장을 합쳐 다시 집계를 낸 결과 사외이사 선임안이 발행주식 총수 대비 13.73%, 출석 주식수 대비 17.73%를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 주식 수의 25% 이상, 출석한 주주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호 안건이었던 대표이사(회장)를 이사회 내 소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의 경우 이날 주총 현장에서 주주제안 당사자가 안건을 철회했다.

안건 발의를 철회한 노조측은 “정관변경 안건 표결을 앞두고 상정을 철회한 뒤 내년 3월 정기 주총에서 일부 수정해 재상정하겠다”며 갈등이 끝난 것이 아님을 못박아 뒀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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