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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조직위 “SKT 올림픽 응원 광고는 불법”···SKT “법적 문제 없어”

평창올림픽조직위 “SKT 올림픽 응원 광고는 불법”···SKT “법적 문제 없어”

등록 2017.12.07 11:05

전규식

  기자

SK텔레콤이 제작한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광고 (사진 = 영상 캡쳐)SK텔레콤이 제작한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광고 (사진 = 영상 캡쳐)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김연아가 모델로 출연한 SK텔레콤의 평창올림픽 응원 마케팅이 올림픽 열기에 편승한 불법 마케팅이라고 주장하면서 SK텔레콤에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직위원회에 맞서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조직위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 두 곳과 선보인 SK텔레콤의 평창 응원 캠페인 영상이 불법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식 후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조직위의 입장이다.

앰부시(ambush·매복) 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간접적으로 자사 광고나 판촉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 후원사만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 관련 명칭이나 로고 대신 ‘도전’, ‘승리’ 등 일반 명사를 활용한 응원 마케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조직위에 방송사의 응원 캠페인에 협찬사로 참여했을 뿐이며 대회 연계 마케팅은 아니라며 영상 방영도 광고 주체인 방송사의 결정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송사가 공익적인 취지로 기획한 캠페인에 협찬했을 뿐”이라며 “캠페인 말미 협찬 사실을 안내하는 음성과 상호 자막은 방송법 74조, 동 시행령 제60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마케팅 중단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방송사에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등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달 초 SBS와 함께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를 내세운 응원 캠페인 영상 두 편을 선보였다. KBS와는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을 주인공으로 한 응원 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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