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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운호 뇌물’ 김수천 판사 사건 파기 환송

대법원, ‘정운호 뇌물’ 김수천 판사 사건 파기 환송

등록 2017.12.22 11:01

임정혁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청탁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김수천 판사는 2015년 2월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상품 제조와 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 등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공짜로 받는 등 1억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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